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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때문에 건강보험료 오른다. 눈치싸움 시작. 언제부터 받을까?

by thinkdeeply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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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있는 분의 건강보험에 얹혀 계셔라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금을 받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문제는 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고 받을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금공단 외부 건물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받아도 건강보험료 오른다? 

 

건보료 산정,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차등 적용

 

건보료는 재산 과표가 5억 4천 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재산 과표라는 건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나 건축물은 공시가의 70% 이걸 모두 합친 금액이 5억 4천 이하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5억 4천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포함되고 연금 소득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공시가가 9억 이하의 집이 있으면 연금은 월 167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공시가가 9억을 넘는 집이 있으면 연금은 월 84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복잡하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니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국민연금도 소득, 언제 받느냐가 관건.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이 나이를 기준으로 65세를 기준으로 앞뒤로 5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받으면 적게 받고 늦게 받으면 월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당장 큰 돈은 필요 없고 좀 쓸 돈이 있으니까 연금은 좀 뒤로 미뤄서 받아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받는 돈이 좀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내가 원래 그냥 받았으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받는 건데 네 뒤로 미뤄서 받는 바람에 한 달에 뭐 10몇만 원을 받는 바람에 이거 더 내가 내야 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시기와 물가연동 인상도 신경써야 

 

국민연금은 당겨 받으면 1년당 5%가 줄어들어서 5년 당겨 받으면 25%가 줄어들고요 늦춰 받으면 1년당 7.2%를 가산해 줘요.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65세에 원래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당겨 받으면 75만 원 받는 거지만 미뤄서 받으면 136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되는 기준 월 167만 원이 연금을 괜히 늦춰 받으면 이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지급액을 인상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연기연금 신청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금액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물가 상승 반영을 했을 때 넘어갈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충분한 연금을 받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선택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고 차라리 그냥 당겨서 받고 적게 받더라도 미리 받아놓은 그 돈을 굴려서 내가 알아서 하자 이 선택이 더 본인에게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내가 받는 돈 생기는 돈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음을 최대한 증명하고 들어오게 될 돈이라면 최대한 미루거나 안 받아야 그래야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은 사실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소득이야 아이고 이거는 내가 오히려 돈을 안 버는 게 낫겠네 한 달에 한 20, 30만 원 용돈 벌이 하려고 들어갔다가 괜히 건강보험료 훨씬 더 내게 생겼구나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재산의 기준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까 아니면 재산을 처분할까 이렇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기연금이나 아니면 조기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답이 없고요 신청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큰 리스크입니다. 연기연금 미뤄놓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5년 미뤘는데 지금 한 3년 지난 상태에서 저 지금 받을래요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산은 그대로 돼서 받게 되겠죠.

 

 

진짜 문제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 기준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넘어가실 분들도 많으시겠죠. 퇴직금 대신에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조기연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루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좀 당겨 받는 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군인 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전역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루거나 당길 수는 없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연금 많이 받으시는 공적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는 순간 건보료 쓰나미 맞을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그 소득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한 번 탈락되면 모든 재산을 합쳐가지고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연금이든 뭐든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십니다라고 하면 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110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건보료 내겠습니다. 곱하기 6.99%하면 한 달에 한 6천 원 어떻게 해야죠. 할 수는 있을 텐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시골에 있는 땅 갖고 있는 차 갖고 있는 집 다 더해서 건보료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무슨 소리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예전에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분은 소득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뭘로 돈을 버셨어 그래서 이제 소득으로 간주한 건데 지금은 이게 소득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가 전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금 받으셔서 생활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무래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요. 그렇게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은 좀 있으신데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할아버지를 이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되는 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연금 수급액과 작은 월급이 건보료 폭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라마 보실 시간에 한 번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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