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있는 분의 건강보험에 얹혀 계셔라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금을 받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문제는 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고 받을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건강보험료 오른다?
건보료 산정,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차등 적용
건보료는 재산 과표가 5억 4천 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재산 과표라는 건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나 건축물은 공시가의 70% 이걸 모두 합친 금액이 5억 4천 이하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5억 4천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포함되고 연금 소득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공시가가 9억 이하의 집이 있으면 연금은 월 167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공시가가 9억을 넘는 집이 있으면 연금은 월 84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복잡하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니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국민연금도 소득, 언제 받느냐가 관건.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이 나이를 기준으로 65세를 기준으로 앞뒤로 5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받으면 적게 받고 늦게 받으면 월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당장 큰 돈은 필요 없고 좀 쓸 돈이 있으니까 연금은 좀 뒤로 미뤄서 받아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받는 돈이 좀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내가 원래 그냥 받았으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받는 건데 네 뒤로 미뤄서 받는 바람에 한 달에 뭐 10몇만 원을 받는 바람에 이거 더 내가 내야 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시기와 물가연동 인상도 신경써야
국민연금은 당겨 받으면 1년당 5%가 줄어들어서 5년 당겨 받으면 25%가 줄어들고요 늦춰 받으면 1년당 7.2%를 가산해 줘요.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65세에 원래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당겨 받으면 75만 원 받는 거지만 미뤄서 받으면 136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되는 기준 월 167만 원이 연금을 괜히 늦춰 받으면 이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지급액을 인상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연기연금 신청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금액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물가 상승 반영을 했을 때 넘어갈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충분한 연금을 받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선택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고 차라리 그냥 당겨서 받고 적게 받더라도 미리 받아놓은 그 돈을 굴려서 내가 알아서 하자 이 선택이 더 본인에게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내가 받는 돈 생기는 돈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음을 최대한 증명하고 들어오게 될 돈이라면 최대한 미루거나 안 받아야 그래야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은 사실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소득이야 아이고 이거는 내가 오히려 돈을 안 버는 게 낫겠네 한 달에 한 20, 30만 원 용돈 벌이 하려고 들어갔다가 괜히 건강보험료 훨씬 더 내게 생겼구나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재산의 기준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까 아니면 재산을 처분할까 이렇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기연금이나 아니면 조기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답이 없고요 신청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큰 리스크입니다. 연기연금 미뤄놓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5년 미뤘는데 지금 한 3년 지난 상태에서 저 지금 받을래요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산은 그대로 돼서 받게 되겠죠.
진짜 문제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 기준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넘어가실 분들도 많으시겠죠. 퇴직금 대신에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조기연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루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좀 당겨 받는 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군인 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전역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루거나 당길 수는 없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연금 많이 받으시는 공적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는 순간 건보료 쓰나미 맞을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그 소득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한 번 탈락되면 모든 재산을 합쳐가지고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연금이든 뭐든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십니다라고 하면 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110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건보료 내겠습니다. 곱하기 6.99%하면 한 달에 한 6천 원 어떻게 해야죠. 할 수는 있을 텐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시골에 있는 땅 갖고 있는 차 갖고 있는 집 다 더해서 건보료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니 이게 무슨 소리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예전에 소득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분은 소득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뭘로 돈을 버셨어 그래서 이제 소득으로 간주한 건데 지금은 이게 소득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가 전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금 받으셔서 생활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무래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요. 그렇게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은 좀 있으신데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할아버지를 이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되는 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연금 수급액과 작은 월급이 건보료 폭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라마 보실 시간에 한 번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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