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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자영업자도 아프면 보상받으면서 쉴 수 있다.

by thinkdeeply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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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질병으로 몸이 아팠을 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그런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도입된 회사가 거의 많지는 않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아프더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당연히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런 큰 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그때그때 소득을 보전을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아파서 쉴 땐 지급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냐 얼마씩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거를 만들자고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거는 추진된 제도이기는 한데 시간이 넘어버렸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은 되어 있는 내용이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병수당,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다 도입을 하자는 게 골자.

 

  • 그런데 그전에 6개 지역에서 일단은 1단계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본 다음에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하자는 게 목표고요 1월에 시범 사업 지역을 모집 공고를 했고 4월에 정해져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거나 출근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하여튼 다른 어떤 이유라도 다리가 삐어서 그렇건 혹은 본인 혼자 걸린 병 때문에 그렇건 3일을 출근 못했으면 3일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주자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이게 산재라든가 이런 걸 적용받지 못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 외의 질병이나 사고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좀 보호를 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그러면 그냥 내년부터 혹은 뭐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 또 어떠한 상황에서 줘야 되느냐 도덕적 해이는 없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 재원이 문제입니다. 

  • 사실은 지금 현재 예측되는 재원이 이걸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연간 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당장에 그 4조 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아팠어요. 돈 주세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사실 추산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파서 출근했을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전해 주실 거냐도 이 문제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프면 그럼 마음 놓고 회사를 쉬고 출근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문화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제 추세도 보존해주는 방향


국제노동기구라는 곳에서 권고하기는 이게 실직 전 일을 쉬기 전 휴직 전에 임금의 최소한 60% 정도는 보존을 해줘라 월급이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120만 원 정도는 보존을 해줘라라는 게 권고 수준이고 이걸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 전 세계적으로 한 160여 개국이 도입돼 있거든요.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한 50%에서 70% 정도 권고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최저임금의 60%를 시범 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놓고 그냥 쉴 수 있느냐 이게 소득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사실 마음 놓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있겠지 최저임금의 60%라고 한다면 최저임금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해서 과연 소득을 보전 받으면서 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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