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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대상 안심 소득 지급. 언제 얼마나?

by thinkdeeply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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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소득이라는 거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 제도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받는 사각지대 이런 것도 없애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뭐가 다를까? 

"국민 모두한테 똑같이 최소 생활비를 주자" 이 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면 이 안심 소득은 다 똑같이 주지 말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아직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다른 나라 독일 베를린이나 미국 LA 같은 일부 도시에서도 기본소득이나 비슷한 소득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부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주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이거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지 5년 뒤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 

 

일단 서울시에서 500가구를 선정을 해놨는데요. 안심 소득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둘 다입니다. 먼저 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 기준으로 쭉 줄 세워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반도 못 버는 분들 이 사람들이 안심 소득 지급 대상이 되고요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치면 월 소득 50만 원 미만 저소득자가 지급 대상이고 재산  기준은 소득에 상관없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거 둘 다 만족하면 안심 소득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도 3억 2600만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0이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중위소득이 이게 가구마다 다 다르고 복잡해서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85%인 85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의 절반인 42만 5천 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득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소득이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그런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까 85만 원에서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빼고 여기에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위소득의 85%를 채우기 위한 노력의 반은 서울시가 해주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소득이 0인 경우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 1인 가구는 한 82만 원 정도 4인 가구는 한 21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인 경우입니다. 

 

 

기존 제도와 중복 지원 가능한가?


안심 소득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 현금성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청년수당 이런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거는 빼고 나머지만큼은 안심 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모든 지원금을 일단 이걸로 통일해 봅시다"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500명 500가구 하는 거니까 뭐 큰 돈이야 당분간은 안 들겠는데, 이제 앞으로 좀 늘리더라도 서울시 재원으로 하겠다는 거겠죠.

 

 

오만원권 지폐
세상 모든 근심의 근원

 

세금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추산하는 거는 서울 시민 전체 안심 소득을 도입하면 연간 9조 원 정도 든다 그러면 서울시의 기존 복지제도를 현금성 복지제도를 줄이는 대신 이거 안심 소득을 주는 거니까 기존 복지제도로 나가던 것이 많아서 이거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서울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산정하기에 따라서 이게 재원이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17조 원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정말 증세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기존 복지제도를 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기준이 간단해진 측면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친다면 기존에는 좀 다양한 재산을 기준에 맞춰서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 소득 기준으로 누구한테 지원을 할지 이런 거를 정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데 소규모 재산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허점들이 생겨서 이걸 메우겠다는 게 이 제도의 목표인 거죠.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러저러하게 주던 돈을 다 없애고 이런 방식으로 주는데 돈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 돈이 더 들지는 않으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그 돈이 그 돈이 있고 그 규모가 그 규모고 대상도 비슷하면 굳이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안심 소득을 하는 쪽의 목소리고 또 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지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산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산정하는 것도 비용이고 또 받는 측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부족합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안심 소득으로 좀 간단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만? 지방은 강 건너 불구경? 

 

일단은 지자체가 돈이 있어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항상 지자체의 무슨 복지 제도들을 듣다 보면 저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저걸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사는 분들은 그게 뭐 잘못해서 그 지자체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같은 국민들이 서로 다른 복지 제도를 받는 게 맞나 그리고 그 지자체가 돈 많은 게 그 지자체의 장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 우연히 기업들이 많고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 일자리 일손 구하기 쉬우니까 거기에 기업들이 자리 잡은 경우도 많은데 그게 그 동네 주민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 왜 그 동네 주민들에게만 이렇게 주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다양한 다양한 고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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