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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올랐네? 얼마가 오른 거야?

by thinkdeeply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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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200kw를 쓰면 2천 원, 400kw를 쓰는 4천원, 600Kw를 쓰면 6천원 정도가 올라요. 10월부터는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누진제와 부가세, 다자녀 할인 등에 따라 전기료가 차등 청구되니 우리집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잘 따라와주세요. 

 

 

전기요금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요 4개의 항목이 합쳐서 정해지는 건데 그중에 연료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오르는 항목 kw당 5원 오르는 거, 이걸 편의상 요금제 1이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 가격 말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유류 할증료라는 걸 따로 또 내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 두고 분기에 한 번씩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준보다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내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니까 1년에 최대 5원까지만 올리고 내릴 수 있게 상항선을 정해둔 겁니다. 


한전이 올리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인가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1분기랑 2분기에 유가랑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원칙대로라면 이 요금을 올렸어야 됩니다. 유류 할증률은 올라갔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못 올리게 막았죠.
그런데 3분기부터는 최대치인 5원을 올리기로 얼마 전에 합의를 본 겁니다. 1년에 5원 올리는 게 최대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 요금제 1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1번 요금은 단순 곱하기 

우리 집이 한 달에 200kw를 쓴다면 곱하기 5만 하면 됩니다. 그럼 1천 원이죠. 지난달에 200kw 썼고 이달에도 200kw 썼다 그럼 이 달에 지난달보다 1천 원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월에 또 오르는 전기요금은 뭐지? 

 

이 요금 말고 다른 부분에서 또 오르는 겁니다. 요거는 요금제 1하고는 다른 요금제 2가 있습니다.
요금제 1이 분기마다 연료 가격에 따라 조정하는 유류 할증료 같은 거라면 요금제 2는 비행기 티켓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비행기 티켓 가격은 내년에 1년간 적용될 가격을 연말에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적용되는 건 작년 연말에 정한 거겠죠. 그래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비행기 티켓 가격은 작년 말에 이미 정했는데 작년 1년간 연료비 평균을 내보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2020년 말보다 kw트시당 9.8원이 올랐더라, 그래서 올해 9.8원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9.8원을 올렸어야 됐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국민들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네 올해 4월하고 10월에 두 번 나눠서 내기로 했고요, 4월에 4.9원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건 한번 올렸었어요. 나머지를 10월에 4.9원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이미 딱 정해둔 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건 얼마가 오르는 거지?

 

이것도 대략 kw당 5월씩이라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은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집집마다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서 또 약간 누진이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많이 쓰신 분에게는 곱하기 많이 하고 적게 쓰신 분은 곱하기 적게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세금처럼 어떻게 올라가냐면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3단계로 나뉘거든요. 200kw 이하 이게 1단계 요금, 400kw 이하 이게 2단계 요금, 401kw 이상 이렇게 3단계 요금으로 나누는데 가정마다 쓰는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얼마나 오르냐면 달에 200kw 썼고 10월에 200k 쓴다 그러면 지난 6월보다 요금제 1 요금제 2 다 합쳐서 2천 원 오릅니다. 400kw를 쓴다. 그러면 대략 4천 원 선에서 오릅니다. 600을 쓴다. 그러면 대략 6천 원보다 조금 더 많이 오릅니다 한 달에요. 10월부터는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2천 원 4천 원 6천 원 오르는 것 같지만 전체 전기 요금으로 보잖아요. 200kw 정도 쓰는 집은요 6월 달에 한 2만 3천 원 정도 내게 돼요. 부가세랑 무슨 기금 이거 다 뺀 겁니다. 400kw를 쓰면 6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600kw 이상을 쓰면 13만 원을 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누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략 한 8% 정도 이 정도 오른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부가세 있고 기금 있고요 다가구 할인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부가세만 포함한다고 봤을 땐 10%정도 오르는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전 적자는 지속. 

 

이론적으로는 한전이 33원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올릴 때 33원을 올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1번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법으로 써놨어요. 비행기 티켓 가격은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전체 요금도 이만큼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번에도 좀 올랐지만 올해 10월에도 한 번 더 오르면 대략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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