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도는 급조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구멍이 많아요. 때문에 해석을 판사들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을 땅 투자랑 다르게 괴씸죄로 보고 빚을 지면 탕감을 일절 안 해준 것도 재량에 맡겨뒀던 이유가 커요. 그러데 서울에서만 이걸 탕감해 준다고 하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식, 코인으로 날린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괴씸죄라고 보고서 잃은 돈 1억이 있다면 1억을 다 갚아야 할 돈으로 산정을 했던 거죠. 이번에 준칙을 만든 게 코인이랑 주식으로 잃은 돈은 재산으로 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만큼만 재산으로 쳐서 그걸 갚을 돈으로 변제금으로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투자 손실은 개인이 알아서..
사실상 당신 집 장롱에 있는 돈으로 간주하고 그 돈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저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렸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쁜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1천만 원만 남았다. 그러면 1천만 원만 재산으로 치고 그것만 갚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서울회생법원에서만요. 이게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말하자면 서울회생법원 내에 업무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나 부산에서 회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준칙을 적용 못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투자 실패하신 분들 중에선 서울에 이사를 해서 회생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사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빚을 좀 더 많이 탕감해 주고 서울 아닌 곳에서 사는 분들은 좀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데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관이 전국에 딱 하나라서.
그리고 예전에도 서울회생법원만 이렇게 준칙을 해서 다른 지방이랑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서울회생법원만 그러냐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구멍이 많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 자체가 2004년에 시작된 제도예요. 당시 카드 사태 터지면서 이러다 사람들 망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도입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사가 짧다. 보니까 법에 구멍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판사들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을 땅 투자랑 다르게 괴심죄로 보고 빚을 지면 탕감을 일절 안 해준 것도 재량에 맡겨뒀던 이유가 커요.
원래 회생의 취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 그래야 사회에 다시 나온다. 조윤아 양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도 막을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서울회생법원같이 이렇게 준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량을 조금 줄이기도 해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 딱 하나 있는 회생법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을 빨리 복귀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 눈치를 만들 수 있는 전문기관인 거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지방법원이 결정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에서는 지방법원 안에 있는 민사재판부 안에 개인회생과에서 이걸 맞습니다.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고 여기는 회생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곳이니 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코인 투자 주식 투자는 이거는 좀 봐줍시다 라고 결론을 최근에 내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안 깎아주면은 재기가 좀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동안 장사하다가 3억을 날렸습니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고 혹은 다른 투자를 하다가 혹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대상이 되는데,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탕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주식 코인만 유독 안 해줬다 그동안에 괘씸하다 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서울은 이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실제로 회생 받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씩 탕감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도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법원이 다 일률적으로 이 준칙을 적용하면 참 좋을 텐데 법원행정처가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건 맞지 않다.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해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재량으로 냅두니까 다른 지방법원들은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죠.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열려 있는 판결을 한다면 지방은 그렇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된 분들은 서울로 주소 옮겨서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가 실제 살고 있는 곳 또는 직장이 있는 곳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곳이 우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의정부이고 직장은 노원구에 있다면 집을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해도 되고 직장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산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 주말만 왔다갔다 하는 주말 부부라면 실제 거주지가 부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부산으로 매일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이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만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소지 옮겨 놓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사실은 주소지만 살짝 옮겨놓는다 이거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생을 앞두고 이사를 했다면 그 이유를 꼼꼼히 조사를 하거든요.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다 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거주지나 직장을 속인 게 밝혀지면은 그 주소가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다가 실패를 한 분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이유가 이거를 허용하고 사실은 이 회생이라고 하는 게 비탄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회생 성공하면 대박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마 주식 투자 코인 투자는 이 회생 대상에 좀 뺍시다 했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뀌면 또 반대의 부작용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만약에 1억을 당겨서 주식을 샀는데 1천만 원만 남았다. 다른 재산으로 4천만 원짜리에 자동차가 있고 그러면 갚을 돈은 최소 5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나중에 1천만 원짜리 주식이 다시 1억이 되더라도 갚을 돈이 1억 4천만 원으로 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은 꽉 쥐고 있고 다른 돈으로 일단 변제금을 갚고 이걸 나중에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변호사님들 말이 이게 회생을 인가받는 시점에서 아예 일단 처분을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준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다 안 적혀 있는데 실무를 보시는 분들 말이 회생은 어쨌든 자기의 이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서 주식을 일단 팔고 정리를 하고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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