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완화 조치로 조정지역 해제가 발표됐다. 대구 대전 창원 여수 순천 등의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반색할 지역은 어디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발표.
대구뿐 아니라 경국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규제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도권과 상관없는 지역들을 규제완화를 한 느낌이 진하게 난다.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 물가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1.3배 더 높아야 규제가 가능한데 대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6배 가량 낮은 상태다.
- 거래 절벽, 물가와 금리 급등 : 정부는 물가의 완만한 상승을 원한다. 부동산의 폭락은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며 국가 운영에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부동산 폭락은 좌시할 수 없는 악재다.
- 청약 경쟁률 : 최근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1이 넘어선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 대구는 심각한 미분양을 겪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 달라지는 건?
1.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생략 : 별거 아닌데 까다로운 서류. 증빙해야 하는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고 자금 이동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스러웠던 서류 제출이 사라졌다.
2. 세금감면 : 규제지역 2채는 불가능 할 정도의 세율이었다. 1.2~1.3%의 취득세로 집을 한 채 더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종부세, 보유세도 반값으로 줄어든다.
3. 대출 완화 : 기존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최대 60%가 한도였지만 비규제가 되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 청약 조건 : 규제지역이 완화되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라 해도 1년동안 납입을 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5. 양도세 완화 :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2년 거주' 에서 '2년 보유'로 완화돼 입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정지역해제발표, 과거엔 어땠나?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서 단기 급등이 나왔던 사례도 있다. 그러나 추후 규제지역으로 재지정 되면서 가격 상승에 제한요소가 됐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물가와 금리의 상승이 가계의 자금줄을 묶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섣부른 투자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한 템포 쉬고 지켜보는 게 상책이다. 기회는 언제나 온다.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언제나 든든한 아군이 된다.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지금도 강한 지역이다. 거기에 부동산 비책인 규제 완화까지 선물했으니 전국이 하락하는 요즘, 눈여겨 봐도 좋을 지역들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지역 아파트가 요즘 강세이고 전망이 괜찮은지는 앞선 글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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